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전엔 무조건 떼 봐야 하는 서류이니 오늘 포스팅 참고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해야 하는 이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고,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만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를 확인하여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나 압류가 없는지 등의 문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단순 열람과 발급이 있는데, 이 둘은 수수료 차이가 나니 상황에 맞게 발급하시면 됩니다.
▶열람 : 700원
▶발급 : 10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
참고로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구분 방법 : 다가주주택의 경우 '건물' 선택/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은 '집합건물'입니다.
'말소사항포함'으로 출력하면 해당 건물의 이전 소유자, 대출 내역 등 모든 내역이 출력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의 모든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말소사항포함'으로 체크, 현재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역만 보고 싶다면 '불포함'으로 체크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심치 않게 등기부등본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집을 계약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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