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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이진맘 2024. 5. 9.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조건, 서류, 지급일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 전기요금, 관리비, 생활비까지 부담이 높은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거비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함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

지급 방식은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자격조건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1차)를 받고 있다면 1차 지원(12회) 종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원가구 의미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지원하기 앞서, 사업의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or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 임대차계약인 경우 (단, 1실에 다수 거주해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엔 지원 가능)
  •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해당 지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24시

☞지급일 : 매월 25일(심사 기간 1~2개월 소요가능)

심사 기간에 따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원래는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유로 인해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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