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조건, 서류, 지급일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 전기요금, 관리비, 생활비까지 부담이 높은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거비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함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
☞지급 방식은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자격조건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1차)를 받고 있다면 1차 지원(12회) 종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원가구 의미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지원하기 앞서, 사업의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or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 임대차계약인 경우 (단, 1실에 다수 거주해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엔 지원 가능)
-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해당 지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24시
☞지급일 : 매월 25일(심사 기간 1~2개월 소요가능)
심사 기간에 따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원래는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유로 인해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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