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나 단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을 소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
단축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서 3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육아휴진 미사용 기간(1년)→최대 2년
ex,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라면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되면 임금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원됩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욱 더 자세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 24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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