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납부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자동차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만약 연납으로 미리 세금을 냈다면 상반기 자동차세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들을 위해 2024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납부,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자동차의 배기량, 등록 시기,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영업용, 비영업용, 전기차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르게 책정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제1 기분 자동차세(1월~6월)에 대한 세금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제2 기분은 7월부터 12월분의 세금이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기간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아래 표의 기간에 일시불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 6, 9월에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납부하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큽니다.
신청월 | 연납 할인율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x335/366x5%=4.6% | 2월~12월 |
3월 | 연세액x275/366x5%=3.8% | 4월~12월 |
6월 | 연세액x184/366x5%=2.5% | 7월~12월 |
9월 | 연세액x92/366x5%=1.3% | 10월~12월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순
결론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연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체납세액의 3% 정도의 가산금의 붙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는 최대 60개월까지 0.75%까지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잊지 않고 잘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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