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HF HUG차이점 조건 금리 한도 이것만 알면 된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크게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공사), 서울보증(SGI)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들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HF HUG 차이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기 전이라면, 반드시 어느 기관의 보증서로 대출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버팀목 상품은 쉽게말해 정부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은행 재원이 아닌, 기금 재원으로 운용되는 정책상품입니다. 은행 상품과 달리 전세대출 상품은 해당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HF, HUG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만 34세 미만 무주택자
HF : 개인의 신용을 중점으로 봐서 대상자의 연봉 3-4배 대출 금액 산정
HUG : 개인 신용보다는 토지와 주택의 근저당이나 안전성을 중점으로 봄, 주택과 토지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나옴(보증금 3억이 이하라면 최대 2억까지 가능)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 등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2,3 중 적은 금액 1. 전세보증금 이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출한도 금액 |
(1)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80% 이내 2.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 예상액+상환방식별 우대금액-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택은행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출받으려는 집에 따라 보증가능여부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택과 토지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의 근저당, 안전성 등 심사 기간에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간에 여유를 두고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HUG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므로 무직자, 프리랜서, 대학생 인 경우 HUG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 또한 많아집니다. HUG와 비교해 HF가 심사과정이 간단하기에 은행에서도 HF를 선호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HUG의 경우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보유자산 가치가 3억 4500만원 이하
- 임차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임차주택 보증금액은 3억원 이하
- 세대주이자 만 19~34세 이하
-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함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지불해야 함
-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 됨
위 요건과 더불어 임대하려는 집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 90% 이내 일 것
- 위반건축물 또는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함
- 임대인이 법인 또는 신탁이 아니라 개인이어야 함
-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등기 아파트일 것(미등기 불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하)
2. 대출비율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F전세자금보증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따라 다름
대출 한도
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여부가 결정되고 한도가 나옴
HF :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여부가 나오고 한도가 결정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2천만 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4%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2.7% |
기본금리는 최소 1.8%에서 최대 2.7%입니다. 1인가구 및 미혼가구 연소득 조건은 동일합니다.
구분 | 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0.2% |
우대금리 조건은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최소 0.2%에서 최대 1.0%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다자녀 가구 | 0.7%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이하, 보증금 3억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 0.3% |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연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최종 1.0%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세자금 신청 시기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일"~"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HF전세자금보증 :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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