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만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지원 얼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이진맘 2024. 4. 29.

자립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청소년한부모(미혼부, 미혼모)를 위한 아동 양육비 등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지원금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중위소득72% 2,651,478 3,395,553 4,125,537 4,820,929

 

청소년한부모 복지 급여 지원 얼마?

청소년한부모 아동약육 및 자립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는 월 35만 원(0~1세의 자녀는 월 40만 원),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최대 2년 동안 연 154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검정고시 학습비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지원자격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이밖에도 복지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정책,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정책,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