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총 정리, 지원대상, 한도, 금리 및 신청방법, 자격조건
우리나라 출산율 정말 암담한 것 아시죠?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주거불안, 고용불안, 경제적 부담 등이 있겠습니다.
저 또한 결혼, 출산 이전에 가장 고민됐던 것이 바로 집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원인인 중 하나인 주거불안을 해결하고자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과 대출조건, 지원대상, 한도,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신청범위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특이사항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출산 증명이 가능한 자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이며 자산기준은 5억 600만 원 이하, 소득기준은 1억 30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의 금리, 소득 8,500만 원~1억 3000만 원 이하는 2.7%~3.3%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5년 고정금리로 특례대출 후 아이를 한 명 더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납니다. 최장 15년까지 금리를 연장할 수 있으니 다자녀가구 계획까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상환기간은 40년,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설정 가능하고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
- 신청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신청범위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특이사항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출산 증명이 가능한 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득 7500만 원 이하는 1.1%~2.3%의 금리, 소득 75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는 2.3%~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금리가 4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금리고정 기간 4년 연장이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경우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인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하고 신청 진행(24.1월 출시예정)
- 오프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 등)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
구입자금 대출 :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서, 주택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자금 대출 :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서, 전세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증명서
저처럼 아기를 키우고 있다거나, 신혼인 가구, 출산 예정인 가구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안락한 생활을 제공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하루하루 아등바등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까지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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