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신청방법 정리 6+6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되는 2024육아휴직제도 조건 기간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는 생후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80%에서 100%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며 지원대상이 생후18개월 이내의 부모로 지원 기간이 첫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4 출산 지원 제도
개편되는 2024육아휴직제도
상한액 : 최저임금수준(2024년 기준 약 206만원)
특례 : 통상급여의 100% 상한액 월 200~450만원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아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됩니다. 7개월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을 받게됩니다.
2024육아휴직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쪽 부모가 각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연달아 또는 동시에 사용해야만 하며, 둘 중 1명만 사용할시엔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 또는 함께 사용시에 첫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6+6 아빠육아휴직제도라고도 합니다. 부부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박육아 등 가사,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 예방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유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024육아휴직제도는 이미 앞서 1년을 사용했다고 해도 새로 시행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출산혜택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 입니다. 이후 복직을 위해 복직시기와 업무 조정 등의 계획을 세우고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는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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