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페인버스터 사용하지 말라니? 보건복지무 개정안 해정예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보셨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이라면 수술 시 사용되는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에 대해 아실 거예요. 저 또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고 무통주사+페인버스터를 둘 다 사용했거든요. 제왕절개 통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통증이 매우 심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산모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왕절개 산모에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페인버스터?
제왕절개는 외과 수술 중에서도 통증이 매우 심한 편이에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분만을 위해선 복부를 최소 11cm 이상 절개하기 때문이죠. 수술 후 훗배앓이 통증에 젖몸살에 산모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인버스터(CWI)는 국소마취성분을 수술 절개 부위에 직접 투입하는 것인데, 수술 부위에 초소형 관인 카테터를 상비해 국소마취제를 극소량 주입하는 겁니다.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마취제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왕절개 페인버스터 금지?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 했는데,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급여 기준 신설'이에요.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통증자가 조절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 방법으로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페인버스터 등 국소마취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통증자가 조절법을 병행한 경우, 주 통증 조절법만 급여로 인정
▶정리 : 7월부터 PCA와 CWI의 병용시술을 금지하고 한가지 시술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
보건복지부는 위의 개정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난 11일에 해명자료를 발표했어요. 복지부에 따르면 "수술 부위에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11월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했던 경우와, 수술 부위에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왕절개 무통주사 페인버스터 동시 효과 없다고?
당장 이 행정 안은 7월부터 시행이라서 7월부터 아이를 낳는 산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둘째 계획이 없는데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째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가 동시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페인버스터 없었으면 정신이 나가버렸을 것 같거든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왕절개 페인버스터 금지와 관련해 강한 비판과 반발이 많아,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애초에 이런 개정안을 왜 만들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는 하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요. 기존 페인버스터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이 80%에서 90%까지 상향 조절이 될 계획이라고 하죠. 안 그래도 본인부담금액이 절지 않았는데 더 비싸진다니.. 하
개인적인 제왕절개 경험으로는 수술 부위 통증과 훗배앓이+젖몸살까지 더해져 진짜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했었어요. 수술 후 배를 가른 부위가 너무 아플 때 페인버스터의 힘으로 버티다가, 훗배앓이가 올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자궁을 누군가 마구 비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술 후 3일이 지나니 젖몸살 통증까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 논란이 마음에 더 와닿으며,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두려움을 십분 공감됩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저출산 극복대책..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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