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에너지 바우처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사용이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집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이 되지 않으며,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겨울에 사용할 바우처를 여름에 당겨 쓰는 제도도 있는데, 희망세대에 한해 여름 겨울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겨 쓰기 신청 기간 :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의 에너비 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지원금이 얼마가 남았는지 간단히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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