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주택자금 5억원 대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행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출산 2년 내의 무주택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에 맞으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적용됩니다. 입양아도 포함되고 혼인신고를 안하고 출산한 부부도 해당합니다. 다만 임신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미만, 순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주택 기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2.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IT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or무거치)
3. 특례금리 적용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까지 5년입니다. 가령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라면 1.6~2.7%, 연소득 8500만 원이 초과하면 2.7~3.3%로 대출됩니다.
4. 우대금리?
기존 자녀 0.1% p, 추가로 출산하면 0.2% p, 청약가입 0.3~0.5% p, 전자계약매매 0.1p%, 신규분양 0.1% p가 적용 가능하며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5년 이상은 0.3% p, 10년 이상은 0.4% p, 15년 이상은 0.5% p가 가산됩니다. 이때 특례금리 연장 조건은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0.2% p가 낮아지고 특례기간이 5년 늘어납니다.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 출산하면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 가능합니다. 특례기간 만료 후에 출산한다면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고 추가 출산한 출생아 수 만큼 우디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지원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2살 이하의 입양아도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나 임신 중인 경우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2. 대출한도
보증금의 80% 이내, 3억 원까지이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하나 대출 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하니 최장 12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3. 특례기간 적용 기간
소득과 보증 액수에 따라 1.1~3.0%가 4년간 지원됩니다.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시 2.3~3.0%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기존 특례금리에서 0.4%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자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를 적용받습니다.
4. 우대금리 조건
기존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0.2% p, 전자계약매매 0.1%, 아이 한명을 더 출산하면 금리가 0.2%p 낮아지며 특례 기간이 4년 더 연장됩니다. 금리 하한선 1.0%, 특례기간은 총 12년이며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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