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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조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이진맘 2024. 5. 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녀금 지급일은 8월 중순에서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11월30일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
  •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10% 차감)

※기한 후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10% 차감은 물론, 지급일도 정기 신청 기간과 비교해 느리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녀장녀금 신청 자격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별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자녀 1인당)

※재산요건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자녀,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2. 홈택스 (어플)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전체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3. ARS전화

 

자녀장녀금ARS신청

 

4. 우편안내문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계산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간 뒤에 신청한다면 10%가 감액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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